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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주민 복지 강화 위한 조례' 2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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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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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운영지원·자살예방 체계 마련'


대구시 중구의회가 27일 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두 개의 조례를 잇달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 김효린 부의장(국민의힘, 성내2·3동·대신동·남산2·3·4동)이 '대구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목욕탕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공공목욕탕 설치와 운영 기준, 민간목욕탕 인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와 위생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고령층 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따른 자살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명시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효린 부의장은 “목욕탕은 주민 교류와 휴식을 위한 중요한 공동체 공간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반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두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례 시행을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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